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금 전액 환수

2024-09-2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확정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를 상대로 검찰이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인 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섰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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