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를 운영했던 총책이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866개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금인출책 등을 순차 검거하고, 2021년에는 태국에서 공동운영자 B씨(31)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4년여만인 지난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한때 1일 접속 인원이 3만6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그가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A씨 신원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