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에서 스카이차(고소작업차) 작업자가 버스 우회전 과정에서 장비와 차량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버스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자가 스스로 사람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에 상체를 숙여 넣은 상황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고 당시 버스를 운전하던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27분께 서울 성동구 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인도에서 라바콘과 의자를 치우며 작업을 돕던 74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고 당시 인도에는 스카이차가 작업 중이었고, 인도와 차도 사이로 라바콘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버스는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상당히 느린 속도로 움직였으며, A 씨는 피해자의 손짓에 따라 잠시 전진했다가 장비와 부딪힐 것을 우려해 다시 정차하는 등 조심스럽게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도 버스 뒷바퀴에 걸린 라바콘을 치운 뒤, 앞쪽 라바콘을 정리하기 위해 버스와 스카이차 안정기(아웃트리거) 사이를 오가며 작업을 이어갔다.
쟁점은 운전자가 ‘성인 작업자가 버스와 안정기 사이 극히 좁은 틈으로 상체를 숙여 넣을 것’을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버스와 안정기 사이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버스가 전진하는 사이, 안정기 너머 라바콘을 치우려 그 좁은 틈에 몸을 숙여 넣었고, 이 과정에서 머리가 버스 차체와 안정기 사이에 끼였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성인이 위험한 좁은 공간에 머리를 들이밀 것까지 예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버스가 서행했고 피해자와의 동선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했거나 피해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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