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차량·보행자 등 안전 위해
‘HDD 공법’ 시범사업 추진
도로 굴착 없이 관로 매설
정비 비용 산정에 품셈 적용
유형별 정비 방법 숙지 필요
건물 인입선·여유장 등 살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어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구역에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을 손보는 게 올해 정비계획의 골자다. 정비 대상 전주는 한국전력 전주 11만2653본과 통신주 4만1020본을 합해 모두 15만3673본이다.
■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 명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신설비 등의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은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3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해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중케이블 정비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그밖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6은 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 지역별 정비 추진협의회 운영
정부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에 발맞춰 지역별로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협의회(추진협의회)를 두게 된다. 추진협의회는 정비 대상 지역의 △도로관리청(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한전 및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지역별 정비 수요를 조사하고 정비 실적을 확인·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맡고 간사는 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추진협의회는 공중케이블 정비 비용 산정 시 정보통신 및 전기 등의 표준품셈을 적용한 공중케이블 정비 표준공사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추진협의회가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을 감안해 적정 범위 안에서 표준공사비를 할인할 수 있다. 배전설비 정비에 소요되는 표준공사비는 전기 표준품셈을 적용한 한전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실제 작업을 기준으로 보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상의 공중선을 손보는 사업과 뒤엉킨 가공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가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비 대상 공중케이블은 크게 10가지로 분류된다. 공중케이블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비 대상 케이블과 유형별 정비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여러 방향으로 설치돼 있는 인입선을 정비 대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서 인입선이란 방송·통신·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에서 건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선로와 전력선을 말한다.
또한 여유장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케이블이나 같은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도 정비 대상이 된다. 여유장이란 전주 상단에 둥글게 말아놓은 방송·통신선을 말한다.
아울러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통신선이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폐선·사선도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전주에서 2개 이상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거나, 상·하단 조가선 사이에 엇갈려 설치된 통신선도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조가선이란 공중케이블을 설치할 때 지지물 사이에 설치하는 아연도 철선을 말한다.
이밖에 △뭉쳐 있거나 늘어진 통신선 △사업자 식별표시가 없는 통신선 △안전을 위해 배전설비와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통신설비 △지중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중선도 정비대상이 된다.

■ 해지케이블 700만 회선 추정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지케이블 철거사업도 주목할만하다. 이 사업의 핵심은 통신서비스 해지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케이블을 없애는 것이다. 해지케이블은 서비스 해지 후 방치돼 통신설비로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다. 이에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과기정통부는 해지케이블 수량을 약 700만 회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비사업자와 함께 지난해 총 1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철거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약 200만 회선의 해지케이블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HDD(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공법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HDD공법은 땅속에 구멍을 뚫어 지중관로를 묻는 방식으로 ‘지중 압입공법’으로 풀이된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도로 표면(포장)을 굴착하지 않고 통신관로를 매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HDD 공법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을 방침이다. 기존 지중화 공법의 경우 통신선로를 묻기 위해 도로를 장시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HDD 공법을 활용하면 도로 횡단케이블의 지중화 작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작업장 근처를 지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활성화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공사 물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련된 통신선로 설비공사와 전송설비공사,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공사의 한 종류로 적정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통신선로 설비공사는 △통신구 설비 △통신관로 설비 △통신케이블 설비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통신케이블 설비는 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전송설비공사는 △전송단국 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 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설비 등의 공사를 일컫는다. 여기서 전송단국에는 FLC·PCM·PDH·SDH·DACS·SONET·WDM이 포함된다.
방송전송·선로설비 공사는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 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를 뜻한다. 여기서 방송케이블 설비는 전봇대·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 : 정부는 도로 횡단케이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危害)설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