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945년 조선공산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공판에서 이 선생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조선정판사 지폐위조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했다는 사건이다.
이 선생은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을 이유로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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