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0개 업체 담합 적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6개월 제한
"소송 가겠다"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등은 지난 18일 공공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이들 3개 업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모두 5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했다. GIS는 고압의 전기 설비를 특수 가스로 절연해 금속 용기 안에 밀폐시킨 형태의 개폐장치로 안정적인 전력 송배전에 쓰이는 설비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8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내고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됐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이다. 해당 기간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효성중공업의 지난해 공공기관 매출은 3956억원으로 자격 정지 기간을 반영하면 매출 환산액은 1978억원으로 지난해 매출 대비 4.04%수준이다.
HD일렉트릭도 동일한 내용을 공시했다. HD일렉트릭의 작년 공공기관 매출은 2891억원으로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의 매출 환산액은 1445억4519만원이다. 이는 전년 매출 대비 4.35% 규모다.
LS일렉트릭은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공기관 대상 전년 매출은 1340억원이며 입찰제한기간을 반영한 6개월 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 축소된 6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들 업체는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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