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5월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 체결
9월 20일까지 총 1289건 차단…171건 유통되다 적발
공정위 "알리·테무에 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협의 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이던 A 게임기는 유해 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RoHS2)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A게임기를 차단 조치했다. 그렇지만 A 게임기는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것이 확인됐다.
# 어린이와 성인용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인 B 제품은 충격 강도가 부적합 적으로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되던 B제품은 판매가 차단됐지만, 여전히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판매가 재차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돼 차단된 제품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해당업체들이 실시하고 '위해제품 차단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것만 전체의 13%에 이른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 20일까지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위해제품 총 1289건을 차단했다. 하지만 제대로 차단되지 않고 슬그머니 유통되다 적발되어 재차단된 제품이 17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3.3%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올해 5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정위를 비롯해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등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알리·테무에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자체 점검해 자율적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구조다.
문제는 한 번 유통·판매를 차단한 제품이 다시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때 이를 곧바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차단된 제품 목록을 일일이 홈페이지에 검색해 재유통되는지 확인하고 재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차단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재차단한 제품 중 일부를 의원실에서 점검해 보니, 이 중 일부는 알리와 테무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이미 차단 조치된) 제품을 구매해 봤더니 직류전원장치, 가습기 등이 그대로 배달됐다"며 "관리 감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에 위해 제품으로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 재판매되지 않도록 플랫폼 자체에서 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갖출 것을 협의 중"이라며 "알리·테무 측에서도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