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공시 추진

2024-09-22

금융위원회는 민생금융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한다.

시행세칙 개정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하고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비교공시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등에서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해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될 전망이다.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