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매일 3시간씩 무단으로 귀가한 영업사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현대자동차 전 영업사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약 한달 간 조사 결과, 37일 중 26일을 하루 평균 3시간 34분씩 자택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결과 A씨는 공휴일과 당직근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에 들러 평균 3시간 이상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면담 과정에서 “아이들 점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해고됐다. 이에 그는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택에서도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수행했고, 코로나19로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직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는 성실한 영업활동이라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한다”며 “연봉 8000만 원 이상을 받는 만큼 이는 성실한 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라며 현장조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여성이자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보 사실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
한 대형로펌 노동전문 변호사는 “대기업의 좋은 복지와 처우에 대해서는 성실 근무의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회사에 일반적인 감시 권리를 인정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