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고등학생들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0대)과 B군(10대)는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찍었다.
현재까지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이다.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