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은 중소규모 공사의 적정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의무인데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50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시범추진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