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남북 갈등 악화와 동시에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지난 11월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탈북민들과 브로커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는데, A씨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수수료를 공제한 흔적이 없었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금이 매우 은밀하게 점조직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검사는) 여러 방식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막연히 추측할 뿐 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는 간첩 혐의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은 2023년부터 여러 탈북민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했다.
재판부는 “합법적 송금 경로가 제도적·법률적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종전 관행에 배치되는 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차별적 기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가족 송금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안보수사대에서) 수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A씨 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여럿 남아있다.
A씨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가 공익소송으로 무료 변론했다.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홍율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은 반체제인사라는 낙인으로 탈북민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돈을 보낼 공식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송금중개마저 단속하면 탈북민의 가족이 중대한 인도적 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들은 이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소액을 모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원성도 컸다”며 “다른 범죄혐의가 얽힌 게 아닌 이상 송금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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