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4년 동안 3586회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관 알선 브로커 46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알선 조직 대표 50대 김모씨와 부사장인 40대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동안 3586회에 걸쳐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결제한 진료비 137억원 중 36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병원에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이들이 결제한 금액의 25~30%를 입금 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해당 업체는 대표 김씨를 포함해 주로 전직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가입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줄기세포 치료, 백내장, 하이푸(자궁근종 치료), 킬레이션(혈관 중금속 수치 저하), 도수치료 등 고가의 치료들을 받게 했다.
일당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면 의료기관을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병원에 찾아가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 알선으로 신고하겠다”며 2129만원을 갈취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한 병원 관계자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 1000만~3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병원이 어떻게 될지 책임질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다.

회원 3000여명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다. 환자 1명을 데려올 때마다 진료비의 15%를 받게 하고, 알선한 환자 수와 진료비 등으로 실적 점수를 쌓아 승진하는 식이었다. 팀장에서 이사, 상무, 전무 등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하위 직원이 환자를 데려왔을 때 진료비의 1~4%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동남아·유럽 등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고급 자동차를 지급하는 등의 유인책 또한 제공했다.
해당 업체와 계약한 전국 20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비례해 역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안과, 산부인과 등의 의사 14명과 한의사 4명, 직원 13명 등 총 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안과로, 백내장 수술 등을 명목으로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이어지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병원과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은 피해를 본다”며 “향후에도 의료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