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출입은행’이 웨스팅하우스 5600억원 이행보증 써줬다···‘체코 원전 수출’ 대가

2025-10-15

“한국형 원전은 독자 기술” “자사 원천기술 포함”

당시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돌연 ‘분쟁 종결’ 3자 협정···‘불공정 계약’ 의혹

“수출입은행 ‘혈세’ 사용 경위·의사결정 규명해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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