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131
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치과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5인 미만 치과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 않아 기존 직원에게 업무가 가중되거나 환자 응대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기준 치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를 정리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지원금
치과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두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대체인력 지원금이다.
출산전후휴가자나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월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30일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별도로 월 30만 원(최대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의 자녀가 12개월 이내이고 3개월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지급한다(특례조항).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대체인력 지원금은 동일 기간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어느 제도를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특례를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12개월 총 8,700,000원을 받을 수 있다(3개월은 2,000,000원, 9개월은 300,000원). 이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할 수 없다.
반대로 육아휴직 특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월 30만 원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3,600,000원(12개월)과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14,400,000원(12개월)을 받게 되어 총 18,00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1].

대체인력 채용 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휴가,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보다 이전에 채용된 자는 대체인력으로 보지 않는다.
-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 대체인력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 기존 직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최대 2개월)도 별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육아휴직 지원금(특례조항)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권고사직 시킬 경우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지급금 환수된다(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자발적 퇴직은 해당하지 않는다).
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부여 확인 서류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임금 지급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 정부 지원금 신청서 및 부속서류
지원금 신청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치과 원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체인력 지원금과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잘 활용할 경우 업무 공백 문제를 보완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 활용에 대한 감을 잡고, 향후 직원 복지와 경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