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AI 학습·저작권 제도 정비 골든타임”

2025-10-22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방송·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대규모 활용하면서 공정이용 범위와 저작권 대가 산정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불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훈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가 인간 창작물의 축적 위에 세워진 기술임을 상기시키며, 무분별한 저작물 이용이 창작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AI 학습용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AI 학습을 위해서 비영리목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조항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을 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보상 기준과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뉴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와 대가체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변 교수는 “생성형AI가 지상파3사 뉴스데이터 이용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는 연간 877억원에 달한다”며 오픈AI·구글 등 해외 기업들이 이미 언론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따른 보상 구조와 제도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AI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제안했다. 해외 사례로는 독일 저작권중재소, 영국·호주의 저작권심판소, 일본 '재정 사용료 승인제' 같은 제도화 등이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AI가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AI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을 모색해가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설문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면 헤도닉 가격 설정 모델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성급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입법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맡은 김태경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입법을 통해 새로운 면책 규정을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 보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과 판례를 축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과 창작자 권리 간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적 해답을 모색 중이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공정이용 제도가 있고, 이 공정이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도 많지만, 계약도 많다”며 “(TDM 예외규정을 인정한) 일본은 계약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워킹그룹을 통해 협상의 장을 마련하고 가급적 모범이 될 수 있는 거래 모델을 발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의 수익 구조와 기술 현실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AI 기업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빅테크를 제외한 대다수 AI 기업은 아직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방송 저작물이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높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개발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수익이 담보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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