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0인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되어야"

2025-06-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2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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