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2026년까지 유지... 투명 운영 다짐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 이하 대여치)가 2024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7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대여치는 지난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위해 요건에 맞게 정관개정을 하고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았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대여치가 그동안 지속해 왔던 학술, 봉사, 멘토링, 장학사업, 보건의료정책연구, 여성단체 연대 활동 등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인정받고, 정관과 회계집행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고 평가받았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번 공익법인 신규 지정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그 후 재지정 시에는 공익활동보고서,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회계공시의무 이행 여부, 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항목에 대해 관리 심사를 하며 통과 시 6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된다.
장소희 회장은 “대여치의 공익사업들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가 되는 숙원이 이루어졌다며 치과계에서 선도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만큼 모든 임원과 함께 모범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공익 단체에 대한 선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며 일천만 원을 대여치에 기부했다.
한편, 대여치는 의료 봉사, 학술, 교육 및 국제 교류를 통해 여성치과의사의 자질을 함양하고 의권을 옹호함으로써 국민 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의료 공익적 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여자치과의사들 간의 친목 및 교류 강화, 학술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학술연마, 최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 등을 위해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치과치료 : Dentistry for All’이라는 대주제 아래, 소아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에 걸친 치과치료에 대한 임상을 다뤘다. 2025년 학술대회는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