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캠핑 시 즐겨 사용하는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성형숯 5개, 고형에탄올 8개)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고형에탄올 연료로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탄올을 7.1%~56.7%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가 메탄올에 노출되지 않도록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숯의 경우 비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되는 등 일부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발열량(최대 에너지)은 제품별·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1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된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10% 이상)에 해당됐다.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한 결과, 이 중 4개 사업자는 기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와이에스컴퍼니) 제품은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
시험 대상 성형숯 5개 중 호산활활타성형숯(㈜호산챠콜) 1개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고, 그 외 카드뮴, 수은, 납, 바륨 및 황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야자 불쏘탄 (㈜사이언숯), 오로라(㈜카본텍) 2개였다.
발열량은 연료가 완전히 연소 될 때까지 방출되는 총 에너지의 양으로, 연료의 성능을 의미한다.
성형숯의 발열량은 최소 4340k㎈/㎏~최대 5350k㎈/㎏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고형에탄올은 최소 5230k㎈/㎏~최대 6560k㎈/㎏으로 성형숯보다 대체로 발열량이 높았다. 제품간 최소와 최대 발열량 차이는 성형숯은 1.2배, 고형에탄올은 1.3배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