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유산취득·자본이득세 전환해야…연내 주택 공급 추가 발표”

2024-11-05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가급적 연내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발표할 생각”이라며 “계속해서 대규모 택지 공급이 돼야 (주택 공급이) 안정화돼 대규모 공급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다”며 “국민이 살고 싶은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등 도심 내 정비사업을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확실히 전환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서울은 16배, 전국은 12.5배 확대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인 세제 개편 계획도 밝혔다. 성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구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1999년 이후 25년 만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국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이걸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 여럿이 연대 책임으로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걸로 바꾸는 게 ‘자본이득세’ 방식이다.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정책 성과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경제, 사회,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산 대응) 분야에 걸쳐 18대 핵심 성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일본 추월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15~64세 기준 69.2%)과 최저 실업률(2.7%) 달성 ▶올해 역대 수출 최고치 경신 확실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3%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단됐던 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기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추진 등을 통한 원전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적시에 계속운전 심사 신청을 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더 악화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운전 허가 기간 20년은 하나의 안으로, 우리나라 계속원전 심사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너무 강한 기준”이라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계속허가를 간소하게 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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