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2025-01-13

헌법재판소가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과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것 등 총 4종류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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