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 혹은 투약할 수 없는 ‘셀프 처방금지’ 대상에 프로포폴이 첫 번째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신에게 중독성·의존성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세부 기준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법령 개정을 안내했다. 이 기간 마약류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군데다.
식약처는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