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 홍보

2024-09-22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가 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개선된 사항을 알지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등이다.

특히, 정부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에게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 사례는 다자녀 가정의 여가·휴양 지출 절감 및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환 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건의·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산림 분야 규제 정비 및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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