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카리나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2024-10-23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미필적 고의 행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접 반성문을 읽으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다”며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보다 판단을 못했던 것 같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에스파 카리나 등 여러 연예인들을 비방한 영상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6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방 영상으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이외에도 A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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