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훈의 알쓸신법] 가족 간 재산분쟁 이면의 아쉬움

2024-10-09

한 노부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두 채의 아파트를 장만하였고 그 중 한 채의 아파트는 노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였습니다. 노부부는 상의하여 노후에는 두 아들에게 각 한 채의 아파트를 주기로 하였고,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고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었으나 온전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아파트가 마침 재건축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절세를 목적으로 그 소유권을 둘째 아들에게 이전해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유의 지분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계획하였던 바와 같이 둘째 아들에게 할머니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설명을 온전히 이해를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끄덕임을 동의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할머니의 소유권을 둘째 아들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약속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직 이전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남은 뒤늦게 할머니의 지분이 동생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고 부모님 봉양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 장남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지울 수가 없었고, 이러한 서운함은 동생의 행동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결국 장남은 동생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필자는 이 사례에서 아버지, 장남, 동생의 각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노부부가 자신들의 의사대로 재산분배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었다면, 할머니의 증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성년후견을 적시에 개시하여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달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할머니를 돌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그 아쉬움이였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이미지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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