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다섯 글자로 제한된 출생신고 글자 수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름이 강제로 잘리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이 이러한 내용의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개정했다 21일 밝혔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기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는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의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이 없었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에게는 다섯 글자 제한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한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출생신고된 ‘크리스티아누 피레스 김’의 경우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김 크리스티아’로만 출생신고해야 했다.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센터장 민일영 전 대법관) 소속 김광재 부센터장(연수원 34기)과 정지인 공익전담변호사(변시 13회)는 예규개정을 위해 ▲문제의식 제기 ▲언론 기고 ▲해외 입법례 조사 ▲예규 개정안 제출 ▲개명 신청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특히 언론 기고를 통해 대상 예규가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이름 지을 자유와 이름이 다섯 글자를 초과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음으로써 출생등록 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자문화권을 포함한 해외 입법례를 수집·분석한 예규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하며, 성별이나 부모 국적에 따른 이름 기재 문자 수 제한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외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차이로 인해 이름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제가 특히 비한자권 혼인 가정에서 더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광재 변호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름이 단지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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