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선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6건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을 지급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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