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완화

2024-12-16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2억 원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등 재개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실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먼저, 17일부터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가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17일부터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재개된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도 중단됐었으나 17일부터 재개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이내)를 해제하고, 한시적으로 중단 중인 비대면 대출 판매도 내년 1월 2일부터 재개한다.

이에 반해,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전세대출은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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