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약품 12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한 모자를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아들 A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 모자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2만3000여개(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 기능 개선제(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등 약 900개(2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인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 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인 A씨는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바이알 캡핑기(약병에 캡을 씌워 밀봉하는 기계), 용기 밀봉기 등 제조 시설을 마련해 인도·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했다. A씨는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고 A씨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판매대금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상품권으로 받았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