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PSU로 ‘자사주 소각 의무’ 피해 가는 편법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PSU 형태의 변동형 보상은 실제로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상 최고가를 기준으로 3년 뒤 성과를 평가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보상 예외는 RSU나 ESPP처럼 보상 규모와 지급 조건이 명확히 확정된 형태로 한정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1년 이상 뒤에 확정·분할 지급되는 가변형 PSU는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4,298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2E147EC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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