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포 혐의… 상고 포기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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