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편취 "잘 살 수 있어 후회 안 해" 펜트하우스 호화 생활 가족 결국

2024-11-29

검찰이 20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받고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탈북민에 대해 추징금 130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사기, 유사 수신 행위를 벌인 고모 씨(43)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인 고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중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받은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수감중인 고 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고 씨가 위장 이혼한 부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포착했다. 외에도 피해자 일부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들어 지난 6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범죄 수익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등 고가 아파트 2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 4개실과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토 회원권,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외제 차 2대, 상장주식, 비트코인 14.5개 등 가상자산, 차명 예금 및 외화를 차명법인 및 자기 아내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압수한 은닉 재산에는 수십억원대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우라칸 등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주식, 가상자산(비트코인 14.5개, 이더리움 145.5개), 차명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고 씨의 아내는 수십억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 차를 운전하는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 고 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캐나다 이민까지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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