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2건 중 1건은 음준운전 면허취소 수준

2024-10-22

최근 5년간 ‘해상 음주운항’ 으로 적발된 사람이 약 500 명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절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0.08% 수치는 음주운전으로 치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499명이다. 2021년 82명, 2022년 73명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해 90명이 적발됐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면서 “음주운전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운항도 선박의 톤수에 관계없이 일관된 처벌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또 윤 의원은 “내수면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또한 요구된다”면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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