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알루미늄 원산지 표기 미흡하면 200% 관세”…수출기업 '초비상'

2025-07-0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제련·주조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지침을 시행, 국내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가전은 물론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은 냉난방공조(HVAC)·기계설비 등 수출 기업은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알루미늄 원산지 등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와 차량용 부품을 제외한 다수 수출 기업이 자칫 200% 초고율 관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달 13일(현지시간) 알루미늄과 파생제품에 대해 제련·주조국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으면 기존 50%가 아닌 2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수입 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CBP는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파생제품 모두 △가장 많은 양과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을 제련한 국가(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 △마지막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에 대해 국가코드(ISO)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사후 정정신고(PSC)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지만, 200%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200% 관세는 미국이 2023년부터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적용한 관세율과 동일하다. 알루미늄 원산지 등 국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러시아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업종별 협회는 수출 기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개별 기업은 원자재 함량 비중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꺼리고 있다. 정부 혹은 협회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전체 협력사의 원자재 사용량과 수입국 정보를 일괄 파악해 산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애로 사항이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불과 두어 달 전 알루미늄과 파생제품에 대해 별도 제련·주조국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지난 달 갑자기 변경된 지침이 나왔다”면서 “소명 이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환급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200%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민·관 협력을 전제로 정부 차원의 조율과, 글로벌 공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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