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상·하수도관에…'싱크홀' 우려 커진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2025-06-02

최근 10년간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원인 54.0%가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인한 ‘누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싱크홀 발생은 2021년 11건에서 2023년 22건으로 2년새 2배가량 뛰는 등 ‘싱크홀 공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싱크홀 발생 원인 중 지하매설물 손상은 1252건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했다. 지하매설물 손상 원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901건, 상수관로 243건, 기타매설물 108건 등이었다. 상·하수도관의 부식, 균열, 비틀림 등으로 장기간 누수가 발생하면 지하관로 주변의 흙이 쓸려나가 공동(void)이 발생하고 지반침하로 이어진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은 총 41만 8622㎞에 이르며 이 중 40.6%에 해당하는 16만 9806㎞가 건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라 싱크홀 위험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사부실이 원인이 된 싱크홀은 같은 기간 총 640건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면 다짐 불량 347건, 굴착공사 189건, 상·하수관공사 71건, 기타매설공사 33건을 각각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는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이며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41건(20.8%), 강원도 242건(11.4%), 서울시 228건(10.8%), 광주시 187건(8.8%), 충청북도 172(8.1%) 순이었다. 싱크홀 3건 중 1건은 수도권에서 발생 중인 셈이다.

서울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싱크홀 대응에 팔을 걷어 붙인 모습이다. 서울시는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135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이른바 ‘싱크홀 지도’ 구축 작업인 ‘우선정비구역도 고도화’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이외에도 대형 굴착공사장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강화에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싱크홀과 관련해 총 1462억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또 대형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씩 총 92.5% 가량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다만 싱크홀은 전국적인 발생 건수만 놓고 보면 2020년 284건, 2022년 177건, 2024년 102건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2016년 1월 제정돼 2년 뒤 시행된 지히안전법에 따르면 지반침하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같은 법 14조에 따라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려면 ‘지하안전평가’를, 사업 착수 후에는 법 20조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각각 시행해야 한다.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 시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돼 싱크홀 발생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공간 부족으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싱크홀 가능성도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과거 싱크홀이 석회암지대, 연약지반 등에서 지하수 흐름이 변동되거나 지하공동이 생성돼 발생하는 ‘자연재해’ 성격이었다면, 최근에는 굴착공사 안전관리 부실이나 상·하수관 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재난 성격으로 발생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처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를 기반으로 지반침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지반침하 위험지도’의 작성·공개가 필요하다”며 “지하개발사업 굴착공사 현장의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사전 구축도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위험등급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주기’ 설정 및 국가가 지자체에 안전점검 예산·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또한 마련돼야 한다”며 “노후관로·지반침하 위험지역 중심의 ‘상·하수도관 정비사업’ 수립 및 추진 외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개선·보완 및 공개범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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