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운 여성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났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그녀의 주변에는 어르신 2명과 초등학생 등 승객들이 타고 있었지만, 여성은 개의치 않고 연기를 내뿜었다.
주변 승객들이 크게 한숨을 쉬며 눈치를 줬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10분 넘게 흡연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끔 보면 전자담배는 담배 아닌 줄 알고 아무 데서나 피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무개념" "저런 사람들은 괜히 건들었다가 시비 붙을까 제지도 못 한다" "사회 공공질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오냐오냐 봐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지하철 내 흡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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