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30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더불어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86개 기업이 1만929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3조7476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