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가) 곧 황 의원을 비롯한 파렴치한 범죄자 혐의자들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거니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거짓 혀로써 둔갑시킬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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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에 따르면, 수사 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권을 가진 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황운하 의원이 어제 제기한 저에 대한 마타도어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시절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철 지난 마타도어를 꺼내든 황 의원의 의도는 뻔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역사를 통해 증명됐듯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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