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청탁' 대가로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 기소

2025-07-20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회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A씨(전 이사장)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내 지부장 연임, 충전소장 임명 등 각종 직책 인사를 청탁받은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총 3억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송치되지 않은 조합원 12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수수가 이뤄지고 최고액을 제공한 임원이 임용되는 등의 범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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