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AI 에이전트가 여는 전자거래 혁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2025-03-19

CES 2025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은 단연 '인공지능(AI) 에이전트'다. 이는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AI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며,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AI 에이전트 시장이 지난해 51억달러에서 2030년 471억달러로 9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맥킨지도 고객 확보 비용을 최대 50% 절감하고 매출은 5~15%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이 AI에이전트는 고객 소비 경험을 혁신하고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면을 지니고 있지만,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역기능 등 해결할 과제도 산적하다.

최근 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의 과도한 데이터 수집과 프라이버시 논란은 AI 데이터 주권 보호가 사용자 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채팅 기록, 음성, 건강 등 노출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데이터는 AI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게 아닌, 개인 단말 환경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탈중앙화 연합학습 AI 모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상 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 탈중앙화 신원증명, 안전한 개인정보 저장소, 디지털 신원지갑 기술이 AI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주권 보호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거래 분쟁 예방'도 중요한 과제다.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상품을 추천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사용자 의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동작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적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동작 결과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문서로 투명하게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나아가 전자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현행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기본법은 자동화된 전자적 의사표시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처럼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판단해 계약까지 체결하는 '전자적 대리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현재 논의하는 UN 전자상거래 모델법 등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전자거래 시장에서 가격 경쟁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렵다. 소비자 경험을 혁신하는 AI 기술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지역의 제조업 경제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형 실증사업인 AI 기반 지역 전자거래 혁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 전자거래 기업이 AI 적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AI를 통한 상품 추천과 후기 분석, 수요 예측 등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AI 에이전트 기술 부상은 과거 비대면 금융과 상거래 등 전자거래 급성장을 촉발한 2000년대 초 인터넷 혁신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전자거래에 기반이 된 디지털 신뢰 제도와 기술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설립, 전자거래 활성화를 견인한 바 있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촉발하는 지능화, 개인화, 자동화라는 전자거래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에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기정통부와 AI를 전자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하고,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뢰 기술을 확산하며 AI 전자거래 성공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기술안전단장 cowan@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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