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측은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라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계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며 “대륜 학교폭력그룹에는 소년범죄부 검사, 교육청 징계위원, 정교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교내외 현장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 선제적으로 제공해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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