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9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원격대학의 졸업생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 실습과 언어재활 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수당 지급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원격대학의 재학생 등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격대학의 졸업생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진단실습과 언어재활실습에 해당하는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대학 등에서 언어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려면 복지부가 정한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실습과목은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3과목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5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