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 시설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IAEA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대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지난 2주간(11일~22일) 진행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의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IRRS는 IAEA 회원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원자력 안전 규제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들을 도출하는 제도다.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고, 의무는 아니다. 한국이 IRRS를 받은 건 지난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올해는 IRRS 수검을 위해 전 세계 14개국에서 21명의 전문가가 방한했다. IRRS 점검단장을 맡은 로라 듀즈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제2지역본부장은 이날 “한국은 독립적 규제기관과 성숙한 규제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보여주고 있었다”며 “건전하고 강력한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IAEA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국내 여러 정책 문서에 원자력 안전 기준이 흩어져 있는 점과, 원안위의 경영 관련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법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현재 원자력이나 방사선 활용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법률상 안전에 관한 법적 책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묻도록 돼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각 기관에 있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부재한 것이 권고 사항이 나온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원전을 건설할 때 정한 설계수명인 40년이 지나면 별도의 심사를 통해 운영을 연장해야 한다. 이처럼 설계수명이 지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주기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IAEA는 기자회견서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듀즈 본부장은 “어느 원자력 규제기관이든 계속운전의 승인 허가를 내려면 안전 기준에 합당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허가 주기를 늘리는 것은 각국의 규제 기관이나 정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의 안전 기준 방향과 수준을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듀즈 단장은 “전 세계의 규제 기관이 (SMR 관련)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SMR은 (한국의) 정책 현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향후 제도적 발전 방향을 본 것이고, SMR 자체는 수검의 핵심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