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3차 공판 모두 중계 허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 중계를 재차 허용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중계를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도 중계를 결정했다.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특정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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