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정부 위탁사업비 등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