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2025-08-14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57호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의안번호 제11257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상담교사의 고유한 전문성과 교육적 역량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학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과 학교 상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학교상담 분야에 비전공자가 배치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정신건강 안전망 취약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안에서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지역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로 변경하는 것과 제3호 '학교사회복지'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1시 50분 기준 2,98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84900A325E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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