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매년 논란 되풀이
尹,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朴·MB·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봐주기
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정부 수립 후 지난해까지 총 108차례 단행됐다. 연평균 1회 이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전 윤석열정부에선 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일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사면 시점도 논란이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
특사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올랐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노무현정부 땐 대통령의 오랜 조력자이자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공세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뒤 이듬해 신년 특사에서 사면해준 일도 논란이 됐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역시 숱한 논란을 낳았다.
김대중정부 땐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사면을 받아 비난이 거셌다. 이명박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특사 대상이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여럿 포함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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