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오락가락 정책에... 일선 학교, 선정 공고 '혼란'

2025-01-19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기자페이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법적 지위를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른 가운데, 일선 학교가 선정 결과 공개에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공문대로 최종 공고할 경우,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지위의 변화에 따라 학교가 경비를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도교육청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5학년도 검정·인정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등 의견 수렴 ▲학교장이 소속 교원 의견 반영해 선정심의(안) 작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안건 상정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이송 ▲선정도서 최종 확정 및 선정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 공문에 따라 일선 학교가 AIDT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사이 같은 해인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자, 학교 현장의 고민은 깊어졌다.

일부 학교는 1월 초부터 학교 전공, 교과서명, 출판사 등을 담은 선정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일부 학교는 1월 말이나 2월께로 학운위를 미루고 최종공고를 고심 중이다.

교과서로 인정된다면 도교육청 지원을 받지만,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경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대로 학교에 AIDT 선정 공문을 보냈지만, 교육자료로 사용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줄 지는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이다.

수원지역 중학교 교감은 “선정은 했지만 공개여부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교육자료로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면 선택이 망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AIDT를 교과서나 교육자료로 채택했는지 여부는 보고사항은 아니”라며, “교과서로 채택된다면 NICE에 등록을 하는데 집계는 2월 말께나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는 현장교사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의 요구대로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