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재였다"…경찰, ‘부천 호텔 화재’ 호텔 소유주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2024-10-08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기자페이지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사고가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부실한 시설 관리와 기본적인 안전 수칙 무시가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호텔 소유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810호 객실 에어컨의 실내·외기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 화염과 연기는 열려 있던 810호 객실 문과 비상구 방화문을 통해 복도와 9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호텔 측의 안전 불감증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유주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객실 에어컨 교체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 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마감했다.

또한 모든 객실 문에 도어클로져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닫히지 않았고, 비상구 방화문도 열린 채 방치됐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을 때 호텔 매니저가 이를 즉시 끄고 화재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재작동시켜 투숙객들의 대피가 지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합한 전기배선 시공 및 방치,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에 대한 관리 소홀,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 등이 더해져 이번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기 안전매트에 낙하해 추락사한 2명의 투숙객과 관련해선 소방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매트를 전개했으나, 전개 지점의 경사와 굴곡으로 인해 고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투숙객들이 급박하게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전도되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 구조장비의 운용상 개선점과 호텔 객실의 도어클로져 의무적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22일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텔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 내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