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절차 본격화···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이전 추진

2025-05-14

MG손해보험이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고 결국 정리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을 추진하며 그 전까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최된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

MG손보는 2018년~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으나 여러 차례 공개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계속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MG손보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보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MG손보 정리는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인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MG손보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예보와 손보사 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최종 계약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계약이전의 기본 틀과 추진 방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한다. 첫 공동협의회는 5월 하순 개최될 예정이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4월 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

4월 말 기준 460명에 달하는 MG손보 전속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돼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14일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면서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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